입소안내

입소대상

입소 대상
다음과 같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
노환이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식사, 이동, 위생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분
입소 제한
아래의 경우 공동생활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
과도한 행동 문제나 폭력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입소 절차
STEP 01
상담
STEP 02
방문
STEP 03
관련서류제출
STEP 04
확인 후 계약
STEP 05
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