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입소대상
입소 대상
다음과 같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
노환이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식사, 이동, 위생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분
입소 제한
아래의 경우 공동생활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
과도한 행동 문제나 폭력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